주상복합 건축물 주거비율 제한과 용도용적제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의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와 상업 시설이 혼합된 건축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합용도의 건물이 상업지역에서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상업지역에서 순수 아파트 건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기 때문에, 분양 사업에 있어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개발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주상복합 개발시 알아야 하는 건축법규
주거용도만을 고려한 높은 용적률은 고층 및 고밀도 개발로 이어져 주거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 시설의 의무적인 비율을 충족 시키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상복합 주거-상업 비율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은 전체 연면적의 상당 부분을 비주거 용도로 할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비주거용 면적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용 면적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2.
용도용적제
이 제도는 주거 용도의 비율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을 조절합니다. 즉, 주거와 상업 비율을 조절하여 주거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러한 규제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순수 오피스텔 개발의 경우 의무 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Flexity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기획설계안 검토하기 : 업데이트 Preview
플렉시티는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 및 상업 비율을 준수하는 정확한 기획 설계를 지원합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특정 지구단위계획이나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주거 비율 및 용도용적제 기준의 완화 조건이나 인센티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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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6,119m², 최대용적률 1,000%, 건폐율 60% 의 규모로 개발가능한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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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티는 복수동 기획설계 지원에 있어서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 내 토지면적 2,000 ~ 10,000m²을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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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선택]탭에서 주상복합 복수동 기획설계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주거+상업 조합 선택 후 원하는 “주동 타입”과 기준 세대 “전용면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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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설정]탭에서 원하는 “주거-상업 비율”을 선택하면 용도용적제에 따라 “용적률”이 자동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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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결과물 페이지에서 용도용적제에 따른 주상비율과 최대용적률이 고려된 복수동 형태의 주상복합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4년 1월에 업데이트를 통해 반영 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데이트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 주거상업비율이 고려된 기획설계안을 플렉시티에서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또 소식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