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차로로 사용하는 ‘소규모주차’ 계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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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티에서는 모든 개발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계안의 코어와 주차동선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다양한 주차계획안을 탐색하고 있고, 주차 계획에 있어 ‘소규모주차계획’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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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때’에는 ‘내부에 차로를 확보한 주차계획안만’ 결과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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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에서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중, 3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 에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하여 해당 내용 반영한 주차계획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 규정을 조건에 따라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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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도로조건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12m 미만 도로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12m 이상 도로 |
총 가능 주차대수 | 8대 이하 | 8대 이하 |
기타조건 | - |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5대이하 |
확보해야 할 차로폭 | 직각주차: 6m
평행주차: 4m | 직각주차 6m
평행주차 4m |
연접주차 가능여부 | 가능 | 가능 |
각 도로 조건별 CASE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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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 도로에서의 소규모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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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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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8대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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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차의 경우 도로를 차로로 사용하므로 직각주차의 경우 차로 폭 6m를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는 차로 폭 4m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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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있는 경우, 반대방향의 차선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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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이상 도로에서의 소규모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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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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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8대 이하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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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형식으로 계획가능한 주차대수는 총 5대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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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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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형식은 도로를 차로로 사용해서는 설치 불가합니다. (내부차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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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용 변경 전 / 후
이제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소규모 토지에서도 다양한 주차 계획안 결과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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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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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서는 내부차로를 확보하는 주차계획안만 도출 되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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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토지의 경우, 내부차로 확보가 어려워서 주차 계획안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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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지 A - 내부차로를 확보한 주차계획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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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지 B - 내부차로 확보 실패로 결과물 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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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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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서 총 주차대수 5대까지의 소규모 주차장은 ‘도로를 차도로 활용’하여 ‘직각주차형식의 주차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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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5대 이하로 계획되는 소규모 토지에서도 도로조건에 상관없이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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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지 A - 내부차로를 확보한 주차계획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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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지 B - 도로를 차로로 사용하여 직각주차형식의 주차계획안 도
플렉시티 업데이트 결과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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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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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폭이 10.5m로 좁기 때문에, ‘내부차로’를 구성한 주차계획은 불가한데요. (필요 폭: 최소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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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기능을 통해 전면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여 ‘소규모 연접주차’로 결과물이 도출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