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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소식] 신축 시, 대지의 접도요건 이해의 중요성

신축 시, 대지의 접도요건 이해의 중요성

신축 시, 대지의 접도요건을 왜 이해해야될까요?

'대지의 접도요건'은 「건축법」에 의해 정의 되며, 건축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요건은 건축물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특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2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지접도 (일반 접도요건)
건축법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대지접도 (건축규모 연면적 2천㎡ 이상, 접도요건)
먼저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정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최소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만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일반 접도요건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요건
건축법 시행령에는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건축물의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Flexity는 해당 법규를 어떻게 자동으로 반영할까요?

Flexity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접도요건 강화 적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규모에 적합한 설계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동산개발의 첫 단추인 토지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사용자가 건축법규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계획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지접도 (연면적 2,000㎡ 이상) 예시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Flexity에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일반상업지역 내의 토지로 토지면적은 약 650㎡이고, 건폐율 60%, 용적률 800%의 규모로 개발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정보 및 건축물정보
위 기준으로는 용적률 최대 800%에 해당되는 규모(연면적 약 5,200㎡)까지 개발 가능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하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확인해보면 해당 대지는 너비 4m의 도로에 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에는 용적률을 최대로 확보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연면적 2000㎡미만의 규모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Flexity 2.5 결과물
업데이트된 Flexity 결과물은 ‘대지의 접도요건’에 의해 연면적 2,000㎡미만의 결과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해당토지에 지어져있는 건축물과도 동일한 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정보 및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