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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소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주체 설정+법정상한용적률의 120% 완화기능

안녕하세요, 플렉시티 유저 여러분!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령 적용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첫째, 사업주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공참여시와 조합단독 사업진행시를 구분하였습니다. 공공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의 방향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한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공공참여시)에서 가능한 법적상한용적률(최대 120%이내) 초과하여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내용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Part 01. 사업주체를 선택하세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플렉시티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래 두 가지 사업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조합 단독 추진
공공+조합 공동 추진
이를 통해 각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공공기여 의무, 법적요건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Part 02.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 적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아래 사업유형은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주체 조합단독 / 공공+조합)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주체 공공+조합 시에 한함)
이제 법적 기준에 맞는 완화 적용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으며, 완화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개발 규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03.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추가 임대주택공급 비율 설정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해 완화를 적용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가 완화 용적률의 20~50% 이하(시·도 조례 기준)를 공공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확인/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제5항)

Part 04. 기획설계리포트 자동 반영

설정되었던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관련 항목들은 기획설계리포트에 자동으로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배치안, 면적, 법적 조건, 완화 적용 내용 등을 리포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초기 검토와 판단에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플렉시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화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현실적인 개발 시나리오 검토와 조건별 타당성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렉시티는 실제 사업환경에서 필요한 규정과 요건을 정밀하게 반영해 사용자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렉시티 운영사, 에디트콜렉티브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