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Flexity는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에 대해 신축 검토를 지원합니다. 도시·비도시지역을 포함해,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획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이 불가능한 지목(‘광’, ‘염’, ‘제’, ‘천’, ‘구’, ‘유’, ‘사’, ‘묘’)은 제외됩니다. 그 외의 지목은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기획설계를 지원합니다.
2. 토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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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토지 면적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기획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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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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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0㎡ 까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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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 4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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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공동주택(단일동) : 7,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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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 2,000㎡ 초과 ~ 1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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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 3,000㎡ 초과 ~ 100,000㎡ 이하 → 합필 계획을 통한 일반 개발사업은 최대 50,000㎡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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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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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 까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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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 (업무시설,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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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 까지 검토 가능
3.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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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약 100평) 이하 면적의 도로 합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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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는 정비구역 또는 복합 용도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인허가 부서 확인이 필요하며, 용도지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이 자동 가중 적용됩니다.
